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는 하나의 근무 문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공무원도 재택근무가 가능합니다. 공무원도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근무를 할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택근무는 유연근무제 유형인 원격근무제 중 하나입니다. 정부원격서비스(GVPN)을 활용해 전자결재를 하고, 대면보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1회 사무실에 나와서 업무를 처리하면 됩니다. 오늘은 공무원 재택근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택근무형(원격근무제)
재택근무는 1주일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전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날은 초과근무는 불인정됩니다. 대내, 대외 대면접촉이 적은 업무에 적합합니다. 법령 해석‧검토, 민원처리 및 질의회신, 조사, 통계 조사‧분석, 판례 및 행정해석, 규제영향평가, 심사·심의·심판 등의 업무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재택근무 적합분야 및 적합직무(예시)
▼ 재택근무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①해당업무의 보안대책이 미흡하여 원격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심각한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②안전점검, 장비점검, 사고처리 등 해당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특정의 장소에 항상 위치하여야 하거나 원격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③현저히 그 위험성이 증가하는 경우, ④민원사무의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특정의 장소에서 항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⑤그 밖에 원격근무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2. 재택근무 신청 및 승인
재택근무 신청은 기관별 업무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원격근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근무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합니다.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 원격근무제의 시행을 통해 업무성과가 향상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청자의 사정 등을 판단하여 승인을 합니다.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분장 업무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분장 업무의 변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 승인 시 고려사항
부서장은 원격근무 신청이 있을 경우 분장업무의 적합성, 신청자의 업무 숙련도 및 자기통제력, 재택근무 장소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을 합니다.
3. 재택근무 해제
원격근무의 해제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복무관리자가 해당 공무원의 원격근무의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해제를 명받은 공무원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속 행정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은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재택근무자 초과근무
재택근무자의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정액분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5.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원칙적으로 원격근무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합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근무,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13시부터 18시까지 다시 근무시간입니다. 자택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때에는 사전에 이를 미리 신고하여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발생한 때와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무지 변경 후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사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업무수행 중 사적 사유에 의해서 임의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 할 수 없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직장 이탈 금지규정이 적용됨으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능률적인 근무환경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원격근무자는 최소한 사무실에서 근무했을 경우와 같은 정도(질과 양)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립적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일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개인 사생활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또는 이웃으로부터 업무에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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