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사회복무요원 등 군 복무기간 단축 정리했어요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의 군 복무기간이 최대 3개월 감축 됩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2017년 1월 3일(육군기준) 입영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복무 중인 병사도 단축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 희망에 의하여 지원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현역),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 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는 군복무 단축혜택이 없습니다. 오늘은 군 복무기간 단축 및 현재 입영 중인 군인의 단축일자는 며칠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역병▼ (육군, 해병대) 21개월 → 18개월, 2개월 단축, 2017년 1월 3일 입대자 부터 적용 ▼ (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