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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비상근무는 비상상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발령을 합니다.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오거나, 폭우가 내리거나, 폭설이 내리는 경우에도 비상근무를 하게 되는거죠.(비상근무 제4호)

오늘은 공무원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기준, 근무요령 및 비상근무자의 휴무,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비상근무 종류 및 근무요령 등공무원 비상근무 종류 및 근무요령 등

1. 비상근무의 종류

▼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 조에 이른 경우 발령됩니다.


▼ 비상근무 제2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 긴장이 고조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 조성·사회질서 교란 우려 시 발령됩니다.



▼ 비상근무 제3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현저히 증가, 국지도발의 발생, 천재지변, 그 밖에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발령됩니다. 을지연습 비상소집 실시가 비상근무 제3호입니다.


▼ 비상근무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 이외에 위기상황에 신속 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 재난, 그 밖에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 필요시 발령이 됩니다. 태풍 등으로 인한 비상근무 등이 해당됩니다.

2. 비상근무 운영

▼ 비상근무 제1호~제3호가 발령된 경우

발령된 비상근무 종류에 따라 소속직원의 1/3∼1/10 이상을 비상근무자 편성하고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토요일, 공휴일 및 야간에도 해당 인원 수 만큼 상시 비상근무를 합니다.

비상근무 제1호와 비상근무 제2호는 연가가 중지되며, 비상근무 제3호의 경우에는 연가가 억제됩니다.



▼ 비상근무 제4호 발령 또는 별도의 근무지침이 시행된 경우

근무지침에 따라 기관 내 부서별 직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비상근무자를 편성하여 운영합니다. 비상근무 제4호의 경우 연가는 억제됩니다.


<비상근무 제4호 또는 근무강화 시 근무방법 예시>

① 전 공무원 유․무선상 대기상태 유지 

② 기관별 자체 상황실 또는 당직실 근무인력 증원 

③ 실․국 단위별 1명 이상 23시 또는 24시까지 근무 

④ 실․국 단위별 1명 이상 24시간 근무 

⑤ 과 단위별 1명 이상 24시간 비상근무

⑥ 상황해제 시까지 실.국 단위별 직원 1/4 비상근무

3. 공무원의 비상근무 요약

▼ 국가공무원의 비상근무

국가공무원의 비상근무국가공무원의 비상근무


▼ 지방공무원의 비상근무

지방공무원의 비상근무지방공무원의 비상근무

4. 비상근무자의 휴무

비상근무 제1호 ~ 제4호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은 일정시간 휴무할 수 있습니다. 대체휴무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별도 근무지침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비상근무한 경우 대체휴무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체휴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5. 비상근무자의 매식비(특근 매식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특근 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 또는 근무 종류 후 비상근무자에게도 매식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합니다.


비상근무자의 매식비비상근무자의 매식비

6. 비상근무 기간 중 당직근무의 중지

을지연습 등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 당직총사령 및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합니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해당이 없습니다.


비상근무 기간 중 당직근무비상근무 기간 중 당직근무

7.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비상근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 비상소집에는 응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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