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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다보면 경조사비를 얼마를 해야 적당한지 많이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에 경조사비와 관련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해서 하는 것은 안됩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경조사비 지급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경조사비 지급기준 알아보기공무원 경조사비 지급기준 알아보기

1. 경조사의 범위

결혼과 장례에 한정됩니다.

 - 본인 및 직계 존속, 비속의 결혼 

 -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의 장례 

▼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장례는 경조사에 해당되나 결혼은 경조사 아닙니다.


2. 경조사비 한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5만원 또는 화환, 조화는 10만원 이하,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100만원 이하 가능합니다.

 - 민원, 인·허가, 단속, 행정지도 등의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인 경우 불가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8호에 해당할 경우 가액제한이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 돌, 회갑 등의 기념일은 청탁금지법상 경조사가 아니므로 직무관련자인 경우 5만원 또는 농수산물(화환·조화등), 농수산가공품 10만원 범위내 선물만 가능합니다. 단, 직접적 직무관련자는 제외 입니다.

돌, 회갑 등의 경조사비는?돌, 회갑 등의 경조사비는?

▼ 축의금, 조의금과 화환, 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선물과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 합산액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기준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축의금, 조의금과 화환, 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축의금, 조의금과 화환, 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 초과 사용, 가공한 제품만 해당이 됩니다.

농수산물 등을 함께 방은 경우농수산물 등을 함께 방은 경우

▼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 집행시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축의금, 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3. 경조사의 통지 제한(공무원 행동강령)

▼ 친족, 근무처 직원(과거 또는 현재), 방송, 신문, 내부통신망,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만 통지 가능합니다.

▼ 통지가 제한되는 경조사의 범위에는 결혼과 장례 뿐만 아니라 돌, 회갑 등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 승진, 전보, 퇴직, 집들이,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경조사 알림 기준공무원 경조사 알림 기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4. 경조사 답례

▼ 경조사에 찾아온 하객에게 3만원 초과 음식물 제공 가능합니다.

▼ 경조사후 통상적인 범위내 답례품 제공 가능합니다.

경조사 답례 기준경조사 답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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