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보면 경조사비를 얼마를 해야 적당한지 많이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에 경조사비와 관련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해서 하는 것은 안됩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경조사비 지급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경조사비 지급기준 알아보기
1. 경조사의 범위
▼ 결혼과 장례에 한정됩니다.
- 본인 및 직계 존속, 비속의 결혼
-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의 장례
▼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장례는 경조사에 해당되나 결혼은 경조사 아닙니다.
2. 경조사비 한도
▼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5만원 또는 화환, 조화는 10만원 이하,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100만원 이하 가능합니다.
- 민원, 인·허가, 단속, 행정지도 등의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인 경우 불가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8호에 해당할 경우 가액제한이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 돌, 회갑 등의 기념일은 청탁금지법상 경조사가 아니므로 직무관련자인 경우 5만원 또는 농수산물(화환·조화등), 농수산가공품 10만원 범위내 선물만 가능합니다. 단, 직접적 직무관련자는 제외 입니다.
돌, 회갑 등의 경조사비는?
▼ 축의금, 조의금과 화환, 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선물과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 합산액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기준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축의금, 조의금과 화환, 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 초과 사용, 가공한 제품만 해당이 됩니다.
농수산물 등을 함께 방은 경우
▼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 집행시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축의금, 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3. 경조사의 통지 제한(공무원 행동강령)
▼ 친족, 근무처 직원(과거 또는 현재), 방송, 신문, 내부통신망,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만 통지 가능합니다.
▼ 통지가 제한되는 경조사의 범위에는 결혼과 장례 뿐만 아니라 돌, 회갑 등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 승진, 전보, 퇴직, 집들이,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경조사 알림 기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4. 경조사 답례
▼ 경조사에 찾아온 하객에게 3만원 초과 음식물 제공 가능합니다.
▼ 경조사후 통상적인 범위내 답례품 제공 가능합니다.
경조사 답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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