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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은 공무원 조직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경우 상위직급 자리가 줄었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또는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입하는 경우 본인동의하에 하위직급으로 강임을 하는 경우에도 많이 발생합니다. 보통 후자의 경우로 강임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같은 강임이라도 두가지 경우 승진 및 보수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강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강임제도공무원의 강임제도

1. 강임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사한 말인 "강등" 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등은 공무원의 징계처분입니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 제도목적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때 해당공무원을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하위직급에 임용한 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승진임용하게함으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공무원 강임제도 목적공무원 강임제도 목적


▼ 강임요건

①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지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② 본인이 동의한 경우


▼ 강임범위

바로 하위직급의 직위에 임용합니다. 5급에서 강임이 되면 6급, 6급에서 강임이 되면 7급이 됩니다.

2. 조직 축소 등으로 인한 강임

공무원 조직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강임의 경우는 본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승진 임용, 봉급 보전 등이 여러가지 보장을 해줍니다.


공무원 강임 시 우선승진 대상공무원 강임 시 우선승진 대상



▼ 강임 시 우선승진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생긴 강임이기 때문에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겨 승진자리가 있으면 우선승진 대상이 됩니다.


▼ 강임시 봉급보전

강임이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급여는 보전이 됩니다. 강임자에 대하여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때까지 강임되지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고정된 금액을 말함)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급차이로 인해 수당 등에 차이가 생기므로 일부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봉급보전 사례

예를 들면,  8급 3호봉에서 강임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9급 4호봉으로 강임이 됩니다. 8급으로 승진 시 1호봉 깍였던 호봉이 다시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8급 3호봉이 봉급이 1,750,800원입니다. 강임된 9급 4호봉은 1,652,100원입니다. 두 호봉의 차이가 98,700원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보전해준다는 뜻입니다. 즉, 9급 4호봉이니만, 봉급은 강임되거전인 8급 3호봉이 지급됩니다.


공무원 강임 시 봉급의 보전공무원 강임 시 봉급의 보전


▼ 봉급 손실 사례

하지만, 봉급이 보전된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전혀 손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9급 4호봉에서 1호봉이 올라 9급 5호봉이 되어도 봉급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8급 3호봉의 봉급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2년이 지나 9급 6호봉이 되어야 호봉이 오르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계급차이로 인한 수당 등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3. 인사교류 등 본인 동의하의 강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또는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입을 하기 위해 강임을 하는 경우는 본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혜택(?) 등이 없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강임과는 차이가 있으며, 사실 국가직과 지방직과의 인사교류는 일반적인 인사교류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전출기관에서 의원면직하고, 전입기관에서는 경력경쟁채용(특별채용)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한쪽을 사직하고 다른 기관에 특별채용되어 임용이 되는 것입니다.


공개경쟁채용(특별채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공무원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특별채용 요건 및 채용정보 확인하는 방법

 

▼ 우선승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 해당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승진예정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 승진임용이 됩니다. 즉 우선승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봉급이 보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임은 봉급이 보전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①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인사교류하는 경우, ②강임 후 전입을 할 경우에는 봉급이 보전되지 않습니다. 위에도 이야기 했듯이 국가직, 지방직관 인사교류는 경력경쟁채용(특별채용)형태입니다. 강임 후 임용되는 경우 전입된 기관에서 보면 그냥 해당급직으로 특별채용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봉급 보전이 없습니다. 공무원 본인은 강임이지만, 기관에서 볼때는 해당직급으로 특별채용한 것 일뿐입니다.


▼ 강임동의서

인사교류 시 강임조건인 경우 임용 후 발생하는 인사 및 보수 등 기타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한다는 강임동의서를 받습니다.



공무원 강임동의서공무원 강임동의서


인사교류로 강임된 경우 보수, 승진 등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사전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임 후 전입", "전입 후 강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사교류 시 공무원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만, 그래도 사전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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