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공무원은 1개의 직위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유 등으로 인해 직위를 1개 더 부여받아 겸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게 말하면 겸임은 2개의 기관에서 동시에 임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임용권자가 2명이 되는 겁니다. 직업을 2개 갖는 '겸직' 과는 다릅니다. 오늘은 공무원 한 사람이 2개 이상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겸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겸임제도
1. 제도목적
본직기관의 직위 외에 다른 기관의 직위를 부여하여 2개이상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책임을 지게하는 것으로 특정직위의 전문인력 확보, 교수요원 임용, 관련 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 업무 수행 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관련근거
공무원 겸임과 관련된 근거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겸임)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
▼ 공무원임용령 제40조(겸임)
공무원임용령 제40조
3. 겸임요건
겸임도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위 및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겸임이 가능합니다.
①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②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③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겸임범위
공무원 겸임이 가능한 범위입니다. 전문대학(대학, 대학원, 연구소 등) 교수나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일반직공무원과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을 합니다.
① 고등학교 이상 각급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일반직공무원
② 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다른 일반직공무원
③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사립의 전문대학, 대학(대학원 포함) 및 그 부설연구소 교수(부교수, 조교수 포함), 공공기관의 임원, 직원
④ 일반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에 관련성이 있는 다른 일반직공무원
공무원 겸임범위
5. 겸임기간
겸임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 필요시에는 2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6. 겸일절차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합니다. 사립의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함) 및 동 부설연구소의 교수,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에는「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겸임으로 보아 인사혁신처장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합니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5조제1항제5호
7. 복무 및 보수 등
▼ 복무
겸임공무원은 본직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겸임업무관련 징계사유 발생시에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 보수
겸임을 하는 경우 봉급 등 보수는 본직기관에서 지급을 합니다. 겸임기관에서 겸임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겸임공무원의 복무 및 보수 등 관리
▼ 전문경력관의 겸임
정년, 휴직, 명예퇴직 등 신분보장은 다른 일반직과 동일하나, 순환보직 곤란 또는 장기재직 필요성 등 직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겸임은 전문경력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겸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영리활동 및 겸임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생계활동에 지장이 있으므로, 담당업무의 능률저하 및 업무연관성 등이 없을 경우에는 가급적 허용을 합니다.
공무원 인사관리도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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