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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당연퇴직되고, 공무원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공무원 성범죄 처벌과 관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성범죄 OUT공무원 성범죄 OUT

1. 국가공무원법 개정

공직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선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됩니다. 개정안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이후(2019년 4월 17일)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이 됩니다.



▼ 성범죄 공무원 퇴출

①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벌금형 기준을 100만 원(종전 300만 원)으로 강화하였으며, 임용결격 기간도 3년(종전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게됩니다.


성범죄 공무원 처벌 강화성범죄 공무원 처벌 강화


②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됩니다.

2. 국가공무원법 주요 개정 내용

▼ 임용결격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 확대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사유 확대성범죄 관련 임용결격사유 확대


▼ 미성년자 성범죄 등 영구적 임용 결격사유 신설


성범죄 영구 임용 결격사유 신설성범죄 영구 임용 결격사유 신설


▼ 성폭력, 성희록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제도 마련


성범죄 신고제도 신설성범죄 신고제도 신설


▼ 직급에 관계없이 성폭력, 성희롱 등 관련 고충을 중앙고충심사위원에에서 심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성범죄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성범죄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성폭력,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 시 징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성범죄 징계결과 피해자에게 통보성범죄 징계결과 피해자에게 통보


▼ 인사감사 결과 성폭력 신고 은폐 등의 사실 발견 시 기관명 등 공포


성폭력 은폐 시 기관명 등 공포성폭력 은폐 시 기관명 등 공포


▼ 성폭력 범죄 관련 당연퇴직사유 강화


성범죄 당연퇴직사유 강화성범죄 당연퇴직사유 강화


▼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등에 관한 적용례


국가공무원법 개정 시행국가공무원법 개정 시행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닷컴공무원은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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