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픈 경우 병가, 연가, 질병휴직 등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가, 연가, 질병휴직을 사용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질병휴직 전 병가 및 연가에 대한 순서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전 병가와 연가의 관계
1. 병가 및 연가와의 관계 질문
질병휴직을 공무상 병가 → 일반병가 → 연가 → 공무상질병휴직 순서로 사용을 해야하나요?
질병휴직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2. 병가 및 연가와의 관계 답변
질병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포함) 전에 일반병가, 연가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병가, 연가, 휴직 등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담당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의 의사를 확인한 후 근무상황을 처리(병가, 연가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부여하여야 함)하도록 설명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질병휴직 전에 일반병가와 법정연가를 반드시 사용해야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선택에 의하여 휴직을 먼저할 수도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
국가공무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연 6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일반병가 및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기간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일반병가, 연가, 휴직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병가, 연가, 휴직 등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담당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의 의사를 확인한 후 근무상황을 처리 합니다. (병가, 연가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갑작스런 발병이나, 본인이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연락하여 휴가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병가일수
참고로 공무상 병가는 180일, 일반병가는 60일입니다.
3. 인사혁신처 유사질문 및 답변 모음
이와 관련된 인사혁신처 답변입니다. 참고하세요.
▼ 질병휴직 전 병가 및 연가와의 관계
병가 및 연가와의 관계(출처=인사혁신처)
▼ 공무상 질병휴직 전 일반병가 및 법정연가의 사용 관련 문의
일반병가 및 법정연가의 사용(출처=인사혁신처)
별도로 질병휴직, 병가, 연가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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