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공무원임용과 관련하여 소급할 수 있는지 질문이 있어 답변 겸 작성을 합니다. 공무원임용 소급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공무원 임용 소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 소급 가능 여부공무원 임용 소급 가능 여부

1. 공무원의 임용

보통 임용을 신규채용을 뜻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의 임용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합니다. 신규채용뿐만 아니라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이 모두 포함됩니다.


2. 임용 효력 발생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봅니다.

임용일자는 원칙적으로 소급을 할 수 없습니다.

3. 임용일자 소급의 예외

①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공무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당해 공무원을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로 직권면직시키는 경우 소급 가능합니다.

②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할 경우 소급이 가능합니다.


임용일자 소급의 예외임용일자 소급의 예외

4. 임용결격사유 시 소급 가능 여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임용 전에 발생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동 임용행위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행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이며, 이를 확인하는 행위로서 당초의 임용행위를 소급하여 취소하여야 합니다.

5. 소급관련 판례 등

근무성적 평정점이 기준치 이하인 공무원은 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근무성적 평정점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근속승진임용을 하여야 합니다. 평정점의 계산착오로 승격후보자명부에서 누락하여 승격임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소급임용이 가능합니다.



▼ 법제처 12-0273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임용권자가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공무원을 소급임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공무원 임용 판례 등공무원 임용 판례 등


▼ 청주지방법원 2002. 3. 14. 선고 2001구698 판결

적법한 승진심사를 거쳐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법원이 지방경찰청장의 승진심사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를 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규정[각주:1]의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공무원을 소급임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신의칙에 합당하다.


공무원정보는 공무원닷컴공무원정보는 공무원닷컴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1271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을 () 클릭 해주세요. 블로그 운영이 큰 힘이 됩니다.!!!


  1. 임용일자는 원칙적으로 소급을 할 수 없다 [본문으로]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