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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승진은 결원보충의 한 방법으로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계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의 승진에는 일반승진, 공개경쟁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승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승진제도공무원의 승진제도

1. 일반승진

▼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① 승진대상은 3급공무원(2년 이상), 3급 2년 미만~4급 5년 이상(재직기간20년 이상, 법정자격요건 필요직위, 공모직위 응모, 성과가 탁월한 경우 등)으로 고위공무원 후보자교육 및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입니다.

② 승진임용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사교류기간등,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2~3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 후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합니다.


▼ 3급 공무원으로 승진

① 승진대상은 4급공무원입니다.

② 승진임용은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를 거쳐 결원 범위 안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소속장관이 임용합니다.



▼ 4급 공무원으로 승진

① 승진대상은 동일직군 또는 직렬의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임용합니다.


▼ 5,7급이하 공무원(우정 4급이하 공무원)의 승진

① 승진대상은 동일직군 또는 직렬의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임용합니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배수범위 내의 해당자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용을 합니다.

③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부과 가능합니다.

④ 6급 이하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으로 정합니다.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


▼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① 승진대상은 동일직렬의 6급공무원(우정직의 경우 우정3급)입니다.

② 승진임용방법은 승진시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승진시험과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병행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5급 공개경쟁승진

① 승진대상은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고,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6급 공무원입니다.

②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입니다.


5급 공개경쟁승진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5급 공개경쟁승진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3.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해야 일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1호, 3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계급에 따라 6개월 단축 가능합니다.


▼ 승진소요 최저연수


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


▼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①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기간(강등ㆍ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계산시 제외됩니다.



▼기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

① 강임 또는 강등된 자가 원직급으로 다시 승진된 경우의 강임전 또는 강등전 기간

② 퇴직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시 퇴직전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재직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

③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일반직으로 최초 임용(공채·경력경쟁채용 등) 할 당시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 범위 내에서 인정

④ 사법연수생의 수습기간:4급 이하 일반직으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⑤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

⑥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따른 상응계급의 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⑦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

4. 승진임용의 제한

▼ 승진임용 제한 대상

①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인 공무원, 다만,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자가 명예퇴직하거나 공무로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 가능합니다. 또한, 직종개편 전 기능직에서 받은 징계처분 등은 직종개편 이후에도 유효합니다.

② 징계처분의 집행 종료일부터 다음 기간 미경과자는 승진임용이 제한됩니다. 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다만,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 등은 6개월이 가산됩니다.

③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임용령에 의한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다음 기간이 미경과된 자( 강등 : 종료일부터 18개월, 근신·영창 등 : 종료일부터 6개월), 단,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무원 승진의 제한공무원 승진의 제한

▼ 징계처분 중복시나 포상 관련 승진임용제한기간의 계산

① 승진임용제한기간 중 다시 징계처분 받은 경우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뒷 처분의 제한기간을 계산합니다.(휴직하는 경우 남은 승진임용제한기간은 복직 일부터 계산)

② 징계처분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 포상,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제안의 체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승진임용제한기간의 1/2 단축 가능합니다.

5. 근속승진

▼ 대상계급 및 근속승진 기간

2017년 1월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7급은 11년 이상, 8급은 7년 이상, 9급은 5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속승진기간 산정기준


공무원 근속승진기간 산정기준공무원 근속승진기간 산정기준


▼ 기본운영원칙

①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합니다.

② 「직제상」 정원표에 상위계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는 인원수만큼 상위계급에 결원이 발생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급 근속승진은 7급 11년이상 재직자 중 매년 1회 성과우수자 30%를 근속승진 임용합니다.


▼ 근속승진 방법 및 절차

①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한 일반적인 승진방법과 절차에 따라 임용하여야 합니다.

② 승진소요최저연수 미경과자 및 승진임용 제한사유 해당자, 승진임용배수범위 미포함자, 관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부적격자로 결정된 자는 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가 됩니다.

③ 6급 근속승진의 경우 소속장관이 해당 연도 심사기준일과 심사기한을 확정하며, 승진예정인원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별로 산출하되, 명부상 7급 11년 이상 재직자수의 30% 이내에서 산정합니다.


▼ 근속승진에 따른 충원방법

①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하게 구분 관리하여야합니다.

②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퇴직·상위직급 승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안에서 당해직급으로의 신규채용이나 일반승진 등으로 충원이 가능합니다.

③ 따라서 승진임용권자는 승진임용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인사 및 성과기록” 근무경력 중 “임용구분”란에 근속승진된 자임을 표기(예시:행정주사보 근속승진)하여근속승진자와 일반승진자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근속승진 시 정원관리

①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 하는 경우, 근속승진된 자가 당해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은 근속승진된 인원만큼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증가하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관리합니다.

② 또한 바로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한 자가 다시 차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에는 당초 근속승진된 계급의 정원은 감축되고 차상위직급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기타유의사항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은 별도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② 근속승진 대상자임에도 승진배수 범위에 들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승진되지 못한 경우 근속승진 대상이 아닌 공무원을 대신 승진임용할 수 없습니다.

③ 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근속승진기간에 근접한 장기근속자가 승진 적격자임에도 단기간 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됩니다.

6. 특별승진

민원봉사대상수상자, 직무수행능력우수자, 제한채택시행자, 명예퇴직자, 공무로 사망한자는 특별승진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험에 의하여 5급공무원에의 승진을 실시하는 기관에서도 특별승진대상자는 명부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 가능합니다.


공무원 특별승진 대상 및 요건공무원 특별승진 대상 및 요건


공무원의 승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빠른 승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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