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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10개월간의 임신기간 동안 매월 1일씩 사용할 수 있는 여성보건휴가가 임신검진휴가로 명칭이 바뀝니다. 또한 총 10일의 범위에서 산모 및 태아의 상태 등을 고려해서 임신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매월 1일씩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초기나 임신말기에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오늘은 임신검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검진휴가

1. 임신검진휴가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임신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

(현행) 임신 여성공무원이 임신기간(약 10개월) 동안 월 1일씩 여성보건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개선) 임신기간 동안 총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여성보건휴가

여성보건휴가를 생리목적으로 일원화 됩니다. 무급휴일이며, 월 1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급휴가이므로 휴가를 사용하면 임금은 삭감이 됩니다. 다른 특별휴가에 비해 많이 사용은 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여성보건휴가

3. 생리휴가 유급? 무급?

생리휴가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습니다. 예전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유급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주 40시간으로 근무를 하면서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변경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무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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