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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하다 소송에 처한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위하여 지원을 합니다.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징계나 문책,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변호사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1. 적극행정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적극행정의 정의

2. 소극행정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극행정의 정의

3.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표준지침(안)

 

 

▼ 변호인,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절차, 고소 고발 및 민사상 소송 피소 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지원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고소 고발 등 기소 이전 수사과정의 경우는 500만원 이하, 민사소송의 경우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증액은 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가능합니다.

 

공무원, 변호인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

 

▼ 산입할 보수의 기준

보수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30만원으로 합니다. 그 밖에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에 따라 보수가 정해집니다.

 

산입할 보수의 기준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면 지원신청서, 소송관련 서류, 적극행위 소명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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