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Q&A #2
환경영향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Q&A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 관련] 발주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설정 범위(제4조) (Q) 고시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발주청에서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배점조정 외에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정이 가능한지? (A) 발주용역의 특성에 따라 발주청에서 중점을 두는 평가요소에 추가 배점하는 등 조정(±20%)은 가능할 것이나, 평가항목․평가요소를 조정하는 것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제도 자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곤란 ex)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시 총괄 책임자 배점이 환경영향평가사 100%, 해당기술사 95%, 특급기술자 90%로 정해져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사 대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