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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하던중 경미한 추가시공으로 495제곱미터를 일부 초과하게 된 경우 건축물 시공자 제한 대상 여부

공사를 하던중 경미한 추가시공으로 495제곱미터를 일부 초과하게 된 경우 건축물 시공자 제한 대상 여부

공사를 하던중 경미한 추가시공으로 495제곱미터를 일부 초과하게 된 경우 건축물 시공자 제한 대상 여부 1. 질의 가) 연면적 560제곱미터의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여부 나) 연면적 495제곱미터(지하주차장 및 지상4층의 다세대 주택 등)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주 직영으로 공사를 하던중 경미한 추가시공으로 495제곱미터를 일부 초과하게 된 경우 건축물 시공자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답변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여야 함. 2) 귀 질의가 동법 제4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주거용과 근린..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8. 21:21
인사위원회 승진심사결정 효력

인사위원회 승진심사결정 효력

인사위원회 승진심사결정 효력 1. 질의 4급 승진대상자가 2013. 10. 28일 승진심사를 거쳐 2013. 11. 1일에 4급 직무대리로 승진하였으나, 승진대상자가 2013. 11. 18일 지방공무원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징계위원회에서 2014. 3. 13일에 감봉2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이 보류된 사항입니다. 질문1) 갑설) 승급제한기간(2014. 3. 14∼2015. 5. 13) 종료 후 2015. 5. 14일자로 기 실시한 인사위원회 승진심사결정에 따라 별도의 승진심사를 거치지 않고 승진임용이 가능한지 여부 을설) 승급제한기간 종료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진심사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질문2) 갑설) 4급 직무대리로 승진 후 1년이 경과되어 5급과장으로 보직을 부여 받은 후 기 인사위..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7. 22:38
민원(사실확인)요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 방법 문의

민원(사실확인)요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 방법 문의

민원(사실확인)요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 방법 문의 1. 질의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 문의 드려 죄송합니다. 우리군에 민원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민원인이 요청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일정기간(2014.10.1. ~ 2015. 3. 30.) 군에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해 민원요지, 민원처리결과, 민원제출 횟수(동일건, 별건 구분하여)에 대한 사실확인 2. 본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인이 특정사실로 군에 문의한적이 있는지 사실확인 이에 대해 1. 기간내 본인이 신청한 민원 전체에 대한 문의 및 답변 원문 제공 2. 사실확인 불가 상기와 같이 처리하였으나, 민원인의 시정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의 경우 행정기관이 해당 사실여부 확인을 초과하여 민원인이 보유하고..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5. 7. 22:29
자신의 근무기간 산정하는 방법

자신의 근무기간 산정하는 방법

자신의 근무기간 산정하는 방법 1. 질의 1982년 3월 15일 부터 2015년 2월 28일 까지 근무하고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2015년 정부포상 공문에 의거하여 포상 신청하던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1) 본인 근무기간이 1982년 3월 15일~ 2015년 2월 28일로 입력하면 자동계산되어 총32년 11개월16일로 옥조근조훈장 해당되나 2) 포상공문에 마지막 재직 일자를 2015년 2월27일로 기록하라고 적혀있어서 근무기간 1982년 3월 15일~ 2015년 2월 27일로 입력하면 총32년 11개월13일로 자동 계산 되어 근정포장해당됩니다. 3) 퇴직에 관련된 모든 서류들이 2015년 2월28일로 처리되었는데 왜 포상부분만 2015년 2월27일로 처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7. 22:16
승진후보지명부 등재 시 임용전 경력 근평점수 반영관련 문의

승진후보지명부 등재 시 임용전 경력 근평점수 반영관련 문의

승진후보지명부 등재 시 임용전 근평점수 반영관련 문의 1. 질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신규공무원 중 임용전 9급행정직 경력이 있어 근무성적평정 없이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근무성적평정점 반영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갑설 : 근무성적평정점은 0점으로 하고, 경력점수만 반영한다. 을설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 제5항에 따라 반영한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2. 답변 해당 공무원의 경력평정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재직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없는 경우라면, 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5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공감(♡)클릭, 사랑(♥)..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7. 22:02
6급 근속승진에 관하여

6급 근속승진에 관하여

6급 근속승진에 관하여 1. 질의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기간 도달자가 6명일 경우 근속승진 가능인원은 2명인데, 일반승진과 같은 날 심사할 경우 일반승진을 먼저하고 근속승진을 뒤에 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만약 일반승진에서 근속승진대상자가 1명이상 승진할 경우, 근속승진기간 도달자는 5명 이하로 되어 근속승진 가능인원이 1명으로 줄어드는지, 아니면 당초 산정한 2명을 근속승진 시킬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2. 답변 근속승진 가능인원이 2명이므로, 일반승진으로 1명이 승진하였다 하더라도 승진임용배수범위에 포함되었다면 2명을 근속승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4. 같이 보면 좋은 글2016/04/11 - [질의사례/행정분야] - 근속승진 배수범위에 관한 문의 공감(♡)..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7. 21:56
준보전산지, 농림지역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준보전산지, 농림지역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관련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농림지역인 준보전산지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의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일반적으로 토지이용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림지..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7. 21:36
개발제한구역 주유소 설치 간격

개발제한구역 주유소 설치 간격

개발제한구역 주유소 설치 간격 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가 A시·B시·C군·D시를 관통하고 A시에서 D시까지의 총 연장거리는 1.8킬로미터인 경우 A시·B시·C군·D시에 각각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가 A시·B시·C군·D시를 관통하고 A시에서 D시까지의 총 연장거리가 1.8킬로미터인 경우에도 A시·B시·C군·D시는 동일방향별로 각각 1개의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주유소의 간격은 당해 도로의 동일방향별로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하되, 주유소의 간격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는 도로거리만을 합산한다고 되어 있고, 동호 단서에..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7. 21:21
건축법 시정명령의 대상관련(건축법 제69조)

건축법 시정명령의 대상관련(건축법 제69조)

건축법 시정명령의 대상관련(건축법 제69조) 1. 질의요지 건축주 등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닌 기상현상 등에 의하여 지표면이 침하되어 당초 지하층이 지상층이 되면서 건축물이 건축법령상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축물이 기상현상 등에 의하여 지표면이 침하되어 당초 허가받은 지하층이 지상층으로 바뀌어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된 상태가 된 경우에도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위법상태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 「건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7. 21:09
100만원 미만 신용카드 물품구매시 필요서류 관련 문의

100만원 미만 신용카드 물품구매시 필요서류 관련 문의

100만원 미만 신용카드 물품구매시 필요서류 관련 문의 1. 질의 격무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자체 일상경비 서무담당자로 문의드릴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00만원 미만 신용카드소모품 구입시(문구,토너등) 1. 견적서 생략가능여부 2. 산출기초조사서 생략가능여부 3. 물품검수조서 생략가능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서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건에 해당되면 견적서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산출기초조사서 및 물품검수조서 생략가능여부와 관련하여 「재무회계규칙」제23조에서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6. 22:31
신용카드 결재 관련-법인카드(그린카드) 할인금액 처리문의

신용카드 결재 관련-법인카드(그린카드) 할인금액 처리문의

신용카드 결재 관련-법인카드(그린카드) 할인금액 처리문의 1. 질의 1. 법인카드(NH농협 그린카드)할인금액 처리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 우리과에서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시설 이용에 따른 지출을 법인카드(NH농협 그린카드)로 결제하였는데 농협중앙회에서 그린카드 사용시 할인되는 시설이라고 하여 총 사용금액중 10,000원이 할인된 금액이 청구되었습니다. (본건은 그대로 청구되고 총금액중 10,000원이 할인되어 청구됨) 3. 위의 10,000원이 할인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가.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사용절차의 신용카드 사용 인센티브 '적립금 '으로 보아서 10,000원을 세입조치 해야하는지? 나. 지출결의시 카드 청구금액만 결의를..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6. 22:22
공사 적격심사 기술자보유현황 4대보험 및 현급지급 급여 확인서류 해당여부 문의

공사 적격심사 기술자보유현황 4대보험 및 현급지급 급여 확인서류 해당여부 문의

공사 적격심사 기술자보유현황 4대보험 및 현급지급 급여 확인서류 해당여부 문의 1. 질의 전문 건설공사 적격심사 중 기술자 보유현황에 대한 문의 입니다. 관련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기능사 보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가. 4대보험 가입증명원 제출 : 가입증명원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납입증명서도 검토해 미납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문의. 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확인서류 해당 여부 :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업체에서 날인한 업체 임의서식으로 작성됨), 계좌이체 내역이 아닌 현금수령영수증으로 최근 3개월간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이것이 확인서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특히 현금수령영수증이 급여 확인서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점된 사항입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시설공..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6. 22:13
분만후에는 국민행복카드 신청이 가능한가요?

분만후에는 국민행복카드 신청이 가능한가요?

분만후에는 국민행복카드 신청이 가능한가요? 1. 질의 국민행복카드라는 지원정책이 있는지 모르고 카드 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분만은 하였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카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2. 답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이용권(카드)으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임신이 확인된 경우 의료기관에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 받아 이용권 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에 신청하여 발급 받은 이용권을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타깝게도 분만을 한..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5. 21:53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 및 카드사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 및 카드사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 및 카드사 1. 질의 국민은행에 고운맘카드 신청하러 갔더니 이제 발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보니 국민행복카드라고 되어있던데 고운맘카드와 국민행복카드는 같은건가요?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나요? 2. 답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이용권(카드)으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 5월 1일부터는 고운맘카드가 아닌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은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 할 수 있으며, 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분증 지참 후 이용권 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5. 21:46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소정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소정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재정법 제14조」 소정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답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소정의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3. 이유 ○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당해 협의체의 대표자는 이를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협의체의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5. 21:28
제3자가 처분통지서를 받은 경우 행정심판법 처분이 있은 날 관련

제3자가 처분통지서를 받은 경우 행정심판법 처분이 있은 날 관련

제3자가 처분통지서를 받은 경우 행정심판법 처분이 있은 날 관련 1. 질의요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재로 인하여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이를 수령하고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전달한 경우에 처분이 있은 날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의미하는지 여부 2. 회답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처분통지서를 관례에 따라 수령하였으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재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늦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5. 21:18
먹는샘물의판매 관련 행정처분 대상

먹는샘물의판매 관련 행정처분 대상

먹는샘물의판매 관련 행정처분 대상 1. 질의요지 먹는샘물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을 판매하였을 경우에 먹는샘물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모두에 대하여 「동조제4항」의 규정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먹는샘물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을 판매하였을 경우에 「동조제4항」의 규정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먹는샘물의 제조업자만이라 할 것입니다. 3. 이유 ○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이하 “먹는샘물 등”이라 한다)의 종류·성능·제조방법·보존방법·유통기한·사후관리 등에..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5. 21:06
민원인이 교부받은 바 있는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처리 방법

민원인이 교부받은 바 있는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처리 방법

민원인이 교부받은 바 있는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처리 방법 1. 질의요지 민원인이 이미 교부받은 바 있는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민원인이 이미 교부받은 바 있는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의 재교부를 요청하는 것은 정보 비공개결정 사실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부받은 바 있는 통지서의 단순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3.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5. 5. 20:59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5. 20:51
폐업을 한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신고영업을 할 수 있는지?

폐업을 한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신고영업을 할 수 있는지?

식품위생법제22조(영업신고)관련 1. 질의요지 사실상 폐업을 한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신고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사실상 폐업을 한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폐업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신고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에서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식품위생법 제24조제2항」에서는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고 있는바, 열거된 영업신고 금지사유는 국민의..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4. 01:18
지방의회의원 수당지급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 수당지급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 수당지급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1. 질의요지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대통령령 제18991호)가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은 「동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별표 6」에서는 회기수당의 지급액수가 상향조정되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을 증액하면서 개정법령의 시행일인 2005. 8. 5.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소급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6」(대통령령 제18991호)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을 위 「별표 6」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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