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신규공무원 중 임용전 9급행정직 경력이 있어 근무성적평정 없이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근무성적평정점 반영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갑설 : 근무성적평정점은 0점으로 하고, 경력점수만 반영한다.
을설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 제5항에 따라 반영한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2. 답변
해당 공무원의 경력평정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재직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없는 경우라면, 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5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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