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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근속승진에 관하여


1. 질의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기간 도달자가 6명일 경우 근속승진 가능인원은 2명인데, 

일반승진과 같은 날 심사할 경우 일반승진을 먼저하고 근속승진을 뒤에 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만약 일반승진에서 근속승진대상자가 1명이상 승진할 경우, 

근속승진기간 도달자는 5명 이하로 되어 근속승진 가능인원이 1명으로 줄어드는지, 아니면 당초 산정한 2명을 근속승진 시킬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2. 답변

근속승진 가능인원이 2명이므로, 일반승진으로 1명이 승진하였다 하더라도 승진임용배수범위에 포함되었다면 2명을 근속승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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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1 - [질의사례/행정분야] - 근속승진 배수범위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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