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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승진심사결정 효력 

1. 질의 

4급 승진대상자가 2013. 10. 28일 승진심사를 거쳐 2013. 11. 1일에 4급 직무대리로 승진하였으나, 승진대상자가 2013. 11. 18일 지방공무원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징계위원회에서 2014. 3. 13일에 감봉2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이 보류된 사항입니다. 

질문1) 

갑설) 승급제한기간(2014. 3. 14∼2015. 5. 13) 종료 후 2015. 5. 14일자로 기 실시한 인사위원회 승진심사결정에 따라 별도의 승진심사를 거치지 않고 승진임용이 가능한지 여부 

을설) 승급제한기간 종료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진심사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질문2) 

갑설) 4급 직무대리로 승진 후 1년이 경과되어 5급과장으로 보직을 부여 받은 후 기 인사위원회 승진심사결정이 유효하여 별도의 승진심사를 거치지 않고 4급 승진임용이 가능한지 여부 

을설) 직무대리 1년 경과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진심사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바쁘시지만 시일이 촉박하여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2에 따라 승진의결의 효력은 승진임용시까지 유효하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제6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소멸한 후에 별도의 승진심사를 거치지 않고 승진 임용이 가능할 것이며, 

2. 마찬가지로 4급 직무대리자가 승진심사를 통과하여 승진이 예정된 때라면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승진 임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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