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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의 인감발급 내역 등 열람

1. 질의

안녕하세요. 교소도 수감자의 인감에 관한 서류에 대한 정보 열람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신청인은 현재 교소도 수감 중이며, 요청하는 정보는 본인 인감의 대리발급내역 입니다. 

열람에 관한 규정상 열람을 하고자하는 자는 증명청 건물에서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여 열람할수 있으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열람대장을 기재하게 되어있으며, 일반적인 정보공개 절차와 같이 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우편으로 사본을 발송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으므로, 저희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인에게 열람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수감자임을 감안하여 이런 특수한경우, 증명청에 방문하지 않고서는 다른 열람 방법이 없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혹시 있다면, 어떤 절차와 증명서류가 필요 한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2. 답변 


인감증명과 관련한 건의에 감사드리며, 검토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법령상 권한있는 자, 본인,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상속인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수감으로 인하여 본인이 방문하지 못한다고 하여 대리인을 통한 열람제도는 없으며, 이 건이 사건화되어 수사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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