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 19 조에 따르면 교통수단 광고 중 창문 부분은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
버스 내 외부 창문에 광고 스티커가 부착되어있는 것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감사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①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에 표시하여야 한다.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2. 답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에 광고물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 창문외부에 표시된 광고물이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이 표시된 것이라면 옥외광고물에 해당될 것입니다.
다만, 버스 내부 창문에 부착된 스티커 형식의 광고물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옥외광고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버스 차량 내부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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