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민원 여부 및 처리방법
어느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해달라는 민원이 2012년부터 반복되어 제기되었으며
현재까지 행정처분사항이 아니어서 반려된 민원이 최근에 다시 제기되었는데
내용을 동일하며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바뀌었다면 이를 반복민원처리로 종결할 수 있는지요?
2. 답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동일한 민원인이 동일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제출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접수한 민원사항이 내용은 동일하나 민원인이 다를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안내드립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①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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