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Q&A #2
발주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설정 범위(제4조)
(Q) 고시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발주청에서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배점조정 외에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정이 가능한지?
(A) 발주용역의 특성에 따라 발주청에서 중점을 두는 평가요소에 추가 배점하는 등 조정(±20%)은 가능할 것이나, 평가항목․평가요소를 조정하는 것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제도 자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곤란
ex)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시 총괄 책임자 배점이 환경영향평가사 100%, 해당기술사 95%, 특급기술자 90%로 정해져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사 대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기술인력에 100% 배점하는 것은 규정 위반에 해당
ex) 자격 및 등급(14점→16점), 경력(17점→15점) 등과 같이 평가요소별 배점의 ±20%의 범위내에서 평가요서간 배점 조점은 가능
(Q) 발주청에서 환경부 고시를 참고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별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지 않고 환경부 고시를 그대로 준용해도 되는지?
(A) 항목별 배점은 그대로 준용 가능하나 별표의 각 세부평가방법에서 구체적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환경영향평가 실적의 유사사업범위, 발주 용역에 필요한 참여평가자의 구성수 등)은 입찰참가자의 참여신청서 작성과 발주청의 공정한 적격자 선정을 위해 발주하는 용역에 맞게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Q) 발주청은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있어 경력 및 실적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간발주 실적을 제외하거나 실적을 일정 금액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경우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A)「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의 참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용역발주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평가 참여자, 환경평가업체의 경력, 실적 인정에 있어 민간실적 또는 금액기준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음
- 따라서, 폭넓게 환경영향평가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참여 평가자의 민간 경력, 실적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또한, 금액 기준으로 실적인정 범위를 제한할 경우 중․소규모 평가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일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대행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 자체가 소액인 경우가 많은 바, 금액 제한 역시 바람직하지 않음
고시 제5조 세부평가기준 안 공고 예정일(제5조제1항)
(Q) 세부평가기준(안)을 7일이상 공고한 후 그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계획 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사업계획 공고 후 별도로 세부평가기준을 공고하여도 되는지?
(A) 세부평가기준은 입찰참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바, 발주 용역별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공고전에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 공고에 포함하여야 함
- 다만, 최초 작성한 세부평가기준의 변경이 없거나 상급기관의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세부평가기준에 대한 공고절차를 생략 가능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관련(별표 제1호(2)항)
(Q) ‘환경영향평가등’과 ‘기타 환경분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A) ‘환경영향평가등’은 전략, 환경, 소규모 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의미하며, ‘기타 환경분야’는 환경영향평가등 이외의 환경분야 설계, 시공 등을 의미
(Q) 경력연수 산정방법은?
(A) 단순히 환경영향평가업체에 기술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용역의 기술인력으로 참여한 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관련(별표 제1호(3)항)
(Q) ‘사업발주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와 ‘해당평가 외’에서 ‘해당평가’의 의미는?
(A) ‘해당평가’란 환경영향평가(전략, 소규모 포함), 사후환경영향조사 중 해당 발주분야를 의미
ex) 전략환경영향평가 발주의 경우 실적계수 적용은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1.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는 0.6을 적용
(Q)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과 ‘기타사업’의 범위는?
(A)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은 도로, 하천 등 발주사업의 종류 또는 기본계획, 실행계획 등 발주사업의 특성․단계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정한 사업이며 ‘기타사업’은 유사한 사업 이외의 모든 환경영향평가등의 사업을 말함
ex) 도로사업 환경영향평가 발주 용역에서 유사사업으로 도로사업을 공고한 경우, 실적으로 도로사업 환경영향평가, 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각 1건이 있을 때 실적 인정건수는 1.36건임
- 도로 환경영향평가 : 실적 1건×평가종류 계수 1.0×사업종류 계수 1.0 = 1건
- 댐 전략환경영향평가 : 실적 1건×평가종류 계수 0.6×사업종류 계수 0.6 = 0.36건
(Q) 환경영향평가 실적 산정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이 있는데 점수 산정 방법은?
(A) 평가의 대상이 되는 실적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를 각각 산정한 후, 두 평가항목의 실적계수를 곱하여 산정
(Q)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대행계약을 통해 평가서를 작성하였으나, 발주청에서 협의부서와 평가협의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획을 취소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가능 한지?
(A) 발주청의 확인서, 대행계약서, 대금의 지급증빙 등 평가서등의 작성 대행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실적 인정이 가능할 것임
‘업무여유도’ 관련(별표 제1호(4)항)
(Q) 1인당 중복금액 평가에서 분모 10인의 의미는?
(A)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인원 기준임
(Q)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계산에서 금액 2.5억원의 의미는?
(A)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이 1년에 수행할 수 있는 적정 금액을 의미하며, ‘환평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마련 연구용역’에 따라 산출된 표준규모의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비용과 환경영향평가업체 등 관련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산정한 금액임
‘교육훈련’ 관련(별표 제1호(5)항)
(Q) 교육훈련의 경우 고시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는「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관련 교육만 인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사의 교육만 규정하고 있는데 기타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은 어떤 교육을 받아야하는지?
(A) 당초「환경영향평가법」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제도를 도입하고 교육실시를 계획한 것이나 현재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
- 교육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향후 법 개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
‘이적계수’ 관련(별표 제1호(8)항)
(Q) 이적계수는 무엇이며 적용 방법은?
(A) 이적계수란 환경영향평가업의 운영 안정성과 기술인력의 직업 안정성을 위해 이직기간에 따라 평가자별 평가점수를 조정하는 제도이며,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방법에 따라 해당 평가자별로 산출점수에 해당 이적계수를 곱하여 산정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별표 제2호(1)항)
(A)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2개월 이상을 차수로 하여 체결한 계약을 수행한 것을 의미하며, 1년 이상 단위로 차수를 구분하여 계약하는 경우 각 차수별로 실적인정이 가능할 것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별표 제2호(3)항)
(Q) 개발실적 인정 범위는?
(A) 평가업체(대표자 포함) 명의로 개발․보유한 기술개발을 의미하며, 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
환경평가 발전(별표 제2호(4)항)
(Q) “한 업체가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경우는 제외하며....”의 의미?
(A)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가 당해 업체의 이름으로 1종과 2종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 1종 업체가 다른 2종업체와 공동도급 또는 1종 업체가 소기업(1, 2종 포함)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0.5점, 1종 업체가 2종업체이면서 소기업인 업체와 공동도급하는 경우와 1종 업체가 2종 업체 및 1종 소기업체와 3개사 공동도급할 경우에는 1점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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