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조회요청기관 및 조회대상 해당여부
결격사유 조회요청기관 및 조회대상 해당여부 1. 질의 결격사유조회 처리요령을 보면 조회요청기관 :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기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의 확인이 필요한 기관 결격사유조회대상이 되는 업무:인·허가, 자격·면허취득,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직위 임용, 법인·단체의 임직원 취임과 관련하여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그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부령, 행정규칙, 조례, 규칙 등에서 정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민법 제1098조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조항을 근거로 유언공증증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필요한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를 등록기준지로 요청하였습니다. 조회요청기관 및 조회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국민의 행위능력이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