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수탁기관 범위에 대해서
민간위탁 수탁기관 범위에 대해서 1. 질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를 보면 민간위탁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아래 행사하도록 하는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수도법의 관계전문기관은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범위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