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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배치 문의 

1. 질의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한 부서에 대체인력 배치를 하는경우

<상황예시> 

A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감. 

B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을 A부서의 육아휴직간 직원 자리에 배치하여 B부서에 1명 결원이 발생한 경우,

B부서에는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잡혀 있지 않고 그냥 직원한명이 부족해서 결원이 됨. 

이 경우 B부서에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배치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할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더라도 결원을 보충 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기관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26조에 따라 전보의 방법으로 육아휴직에 대한 결원은 보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귀 기관의 조례, 규칙 등에 따라 결원보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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