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결격사유조회 처리요령을 보면
조회요청기관 :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기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의 확인이 필요한 기관
결격사유조회대상이 되는 업무:인·허가, 자격·면허취득,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직위 임용, 법인·단체의 임직원 취임과 관련하여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그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부령, 행정규칙, 조례, 규칙 등에서 정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민법 제1098조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조항을 근거로 유언공증증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필요한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를 등록기준지로 요청하였습니다.
조회요청기관 및 조회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국민의 행위능력이나 자격요건에 관련된 기록을 관리하여 국민이 각종 인허가를 받거나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 취임 등 관련한 사항을 조회, 회보하는 하고자 결격조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회 요청기관은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기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의 확인이 필요한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에서만 결격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공공기관, 법에 따라 설립되어 행정기관으로 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인허가, 자격증 교부 등을 담당하는 법인, 단체, 조합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1. 법무법인의 조회요청기관 여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은 공증법인 제15조의2에 의거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등에 대해 공증인 가를 인가할 수 있고, 공증인법 제11조에 따라 임명공증인을 임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법 제2조에서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이 촉탁에 따라 "공정증서"의 작성등에 있어 공무원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봄에 따라 민법 제1098조의 유언집행의 결격사유 관련 결격사유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2. 조회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결격조회 대상이 되는 업무는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그 결격사유룰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민법 제1098조에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규정이 있고 공증인법에 의거 그 업무가 법무부장관이 공증인가를 인가한 법무법인 등에 위임함에 따라 결격사유조회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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