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동일한 동으로 행정구역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의회승인을 한다고들 하는데
정확한 절차를 알려주시고
주민의견수렴이라 함은 몇명 이상의 서명을 말하는 건지요?
법적 근거와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
문의하신 법정동 통합절차 및 주민의견수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동 통합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조의2 ①항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실태조사(시군구)-기본계획수립(시군구)-타당성 검토 및 승인 건의(시도)-검토 및 승인(행정자치부)-조례 제정-공포-개청식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시군구에서 작성하는 실태조사서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해당 지방의회 의견, 종합의견(시장·군수, 자치청장)이 반영됩니다.
이때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경우 정해진 실시방법이나 기준이 없으나 해당 법정동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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