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 주택, 전세 임대 아파트 신청 조건 및 방법 정리
전세임대주택을 아시나요?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오피스텔 등도 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 대학생, 취업준비생, 소년소녀가정,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조건, 전세금 지원액, 임대기간, 신청방법 등을 아래 내용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85㎡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입니다. 임대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 전세금 지원금액은 수도권은 9천만원, 광역시는 7천만원, 기타지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