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공무직분들은 공무원들과 같이 일은 하지만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공무직 경력은 호봉으로 인정이 될까요? 인정이 된다면 얼마근 호봉으로 인정이 될까요?
오늘은 공무직 경력 공무원 임용 시 호봉인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직 경력 호봉 인정
공무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호봉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3월 이상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동일분야로 근무한 경우는 10할, 비동일분야로 근무한 경우에는 5할로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3월 미만의 근무 경력은 호봉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 동일분야 조건
동일분야는 100%, 비동일분야는 50% 이기 때문에 동일분야 여부가 중요합니다. 동일분야로 1년을 근무했다면 1년이 인정이 되지만, 비동일분야로 1년을 근무를 한 경우라면 50%인 6개월만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일분야로 인정되어 경력 인정 100%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민간전문부야 근무경력 인정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임용되는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3개월 이상 상근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분야란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면허증, 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또는 자격증, 면허증, 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이 됩니다.
공무원 호봉 인정 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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