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금, 최대 50만원 받는 법
가족돌봄휴가 지원비를 아시나요? 1인당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ㆍ휴교ㆍ개학 연기하여 자녀 돌봄이 필요하거나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어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 2020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원을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을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 아동돌봄쿠폰 지급대상, 지원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