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합니다.
2020년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의 경우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여 9월부터 지급이 됩니다. 기한이 지난 후 6월 1일부터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90%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급여,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의 재산 등에 따라 지급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 보는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 국세청 홈택스 접속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가 개편되어 새롭게 다시 작성합니다. 참고하세요. <홈택스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홈택스에서는 세무처리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클릭하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을 입력하여 예상 근로장려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반기 근로장려금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입력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자녀 수, 신청자 연령, 총소득은 전년도 12월 31일기준으로,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요건을 입력합니다.
총소득 범위는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율(20~90%),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①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입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제외합니다.
②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③맞벌이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재산 평가 방법
가구원 범위는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동거와 관계없이 반드시 포함 되며,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주택전세금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제출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총급여액 등 입력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액을 입력합니다.
총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급여)과 사업소득(소득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총급여)이란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며, 사업소득(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자)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액도 입력합니다.
▼ 신청제외자 해당 여부
신청제외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① 전년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②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전문직 사업자
2.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자녀세액 공제로 인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감소액을 자녀장려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자녀장려금으로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산정표 등 지급조건에 따른 지급액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시 부부 모두 지난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부부 중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매년 4월 10일까지 총 급여액 등이 적은 배우자가 소득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보다 편리하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으로 실제 국세청 심사결과에 따라 증액, 감액 또는 지급제외 결정 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근로장려금을 미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뀌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궁금한 분은 다음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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