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산정방법 및 산정표입니다. 실제지급은 2021년 근로장려금 산정표와 2021년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실제 지급받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7일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2021년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300만원입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신청자격 및 지급액 등 완벽정리
가구원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150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4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260만 원-(총급여액 등-1400만 원)×1천6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
300만원-(총급여액 등-1700만 원)×1천900분의 300 |
2. 근로장려금 산정표
계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1년도 근로장려금 산정표입니다. 2021년 2월 17일 변경되었습니다..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산정표의 90%만 지급을 합니다.
반기장려금의 경우에는 산정표의 35%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표의 50%를 지급하며, 반기 장려금인 경우에는 35%의 절반을 지급합니다.
총급여액 4만원 이상부터 650만원 미만까지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입니다.
총급여액 650만원 이상부터 1390만원 미만까지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입니다.
총급여액 1390만원 이상부터 2110만원 미만까지의 근로장려금입니다.
2110만원 이상부터 2850만원 미만까지의 근로장려금입니다.
총급여액이 2850만원 이상부터 3570만원 미만까지 입니다.
총급여액인 3570만원 이상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입니다.
3.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2021년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1년 자녀장려금 최대 70만원 지원, 지급대상 및 지급액, 신청방법 정리
가구원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지급액 |
홑벌이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70만원 |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70만 원-(총급여액 등-2,100만 원)×1,900분의 20] |
|
맞벌이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70만원 |
2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70만 원-(총급여액 등-2,500만 원)×1,500분의 20] |
4. 자녀장려금 산정표
실제지급은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2021년도 자녀장려금 산정표입니다. 총급여액 및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23백만원미만이면 홑벌이가구는 685,000원, 맞벌이가구는 700,000원입니다. 총급여액으로 자녀장려금을 확인해보세요.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등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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