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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 입니다. 전화(ARS), 모바일 앱, 국세청홈택스,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전화신청과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국세청홈택스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면 100%, 정기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면 90% 지급이 됩니다. 빨리 받으시려면 은행계좌와 전화번호를 꼭 신고하세요. 늦게 신청하면 돈도 적게 많고 늦게 받습니다. 그러니 기한 내에 빨리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신청자격 및 지급액 등 완벽정리

 

2.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안내문은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가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문

▼ 전화 ARS (1544-994)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전화(ARS)를 이용하는게 가장 쉽고 빠릅니다. 정기신청기간 오전 6시부터 23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선 및 휴대전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1544-9944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 → 1번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 확인 → 신청종료" 순서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전화 신청방법

▼ 모바일 앱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개별인증번호 8자리나 모바일 공인인증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먼저 신청을 위해서는 앱 스토어 또는 PALY 스토에서 "국세청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홈텍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자녀자녀장려금 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순서로 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앱으로 신청하기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 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간편신청하기"에서 가능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대로 따라해 보세요.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청/제출 메뉴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서면신청(세무서 방문, 우편접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작성방법 등을 읽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곳에 체크를 하면 되며, 가구원, 전세금 명세, 총급여액 등 작성란을 초과할 경우 신청서 부속 명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 다운로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8MB

 

3.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신청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서를 직정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먼저 신청대상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확인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선택 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는 다르게 신청요건 등을 먼저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신청하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순서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일반신청하기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서면신청(세무서 방문)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신청하면 됩니다. 우펀접수는 불가합니다.

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서비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대상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청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대상자인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문자로 안내합니다. 서비스 이용방법입니다. 바로 확인해보세요.

 

▼ 신청대상 확인 서비스 (ARS)

"1544-9944 → 장려금 2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 →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 신청대상자 문자 회신" 하여 대상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내에는 최종 제출(전송)된 신청서가 유효한 신청서로 인정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청방법이 궁금한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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