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을 아시나요?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오피스텔 등도 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 대학생, 취업준비생, 소년소녀가정,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조건, 전세금 지원액, 임대기간, 신청방법 등을 아래 내용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85㎡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입니다. 임대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 전세금 지원금액은 수도권은 9천만원, 광역시는 7천만원, 기타지역은 6천만원입니다. 입주대상에 따라 지원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금은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전세임대주택은 아무나 입주할 수 없습니다. 입주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 청년 전세임대의 경우
▼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의 경우
3. 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
수도권은 9천만원, 광역시는 7천만원, 기타지역은 6천만원까지 전세금이 지원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단독거주의 경우 수도권 1.2억원, 광역시 9천5백만원, 기타지역 8천5백만원입니다.
쪽방의 경우 수도권·광역시 6천만원, 기타지역 5천만원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수도권·광역시 1억5백만원, 기타지역 7천5백만원입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대학생의 경우 1인가구 150%, 공동거주 200%)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 시에는 예외인정 가능합니다.
4.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입니다.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내 해당액입니다.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입니다.
쪽방의 경우 임대보증금 50만원, 월임대료 연 1~2%입니다. 청년 전세임대는 임대보증금 100만원(1~2순위) 또는 200만원(3순위), 월임대료 연1∼2%(1~2순위) 또는 연2∼3%(3순위)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등은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이 되며, 만 20세 이후 월임대료 연1~2% 이자 해당액입니다. 이때, 별도의 임대보증금은 없습니다.
5.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전세입매주택의 경우 입주대상마다 신청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부분이 조금 다른 임대주택과는 다릅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LH청약센터에서 신청을 합니다.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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