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는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인 5년(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입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면, 5년,10년 공공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내용에서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의 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입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50㎡이하입니다. 임대는 2년 단위로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을 합니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의 90% 수준입니다.
2.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등 사업주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관련 홈페이지 등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자주 찾아보아야 합니다.
저축순위 및 자산, 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입주자로 선정이 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하면 됩니다.
3.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순위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순위 산정은 1순위와 2순위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 1순위입니다.
수도권은 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들입니다. 수도권이 아닌 경우는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들입니다.
4.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임대의무기간 5년, 10년 종료 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우선적으로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분양전환 대상자
전용면적 85㎡ 이하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입니다. 전용면적 85㎡ 초과의 경우는 분양전환당시 임차입니다.
▼ 분양전환 가격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가격을 합한 가격의 50%입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감정가격으로 분양전환 가격이 됩니다.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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