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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휴무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는 아닙니다. 유급휴일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 수당이 적용되어 기준 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상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이 쉴 수 있는 휴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특별휴가를 주어 휴일처럼 쉬게 하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관공서 등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직, 청원경찰 분들은 근로자의 날 근무 및 임금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공무직, 청원경찰 등)의 복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날

1. 유급휴일 근거는?

공무직,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입니다. ▼ 공무직 경력 공무원 임용 시 공무원 호봉 인정이 될까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2. 임금 및 복무처리는 어떻게?

1.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 공무직 등의 소정근로일은 월요일~금요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평일인 경우 공무직에게는 법정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휴일과 같습니다.

 

올해는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므로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인 근무형태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소정근로일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가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령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다음의 날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이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의 날

 

2.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근무형태가 교대근무제이거나 기관 특성 및 근로계약에 따라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 의무와는 별개로 근로자의 날 근무는 휴일 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이 날 근무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3. 교대근무 근로자가 이틀에 걸쳐 연속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야간근무조와 같이 전일(소정근로일)에 근무를 개시하여 근로자의 날까지 이어서 근무한 경우 전일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시작하여 다음 날까지 이어서 근무한 경우에는 전일 근로자의 연속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5월 1일

 

4.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읜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고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5. 휴일의 대체가 절대 불가한 휴일 (근로자의 날)

휴일의 사전대체는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여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근로수당(50%가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중 일부는 각 기관별 단체협약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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