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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아파트에서 살려고 하면 조건을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선정순위, 임대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1. 영구임대주택

영구주택기간의 임대기간은 50년입니다.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당해 임대차기간이 종료가 될때 입주자격을 다시 확인을 합니다. 입주자격을 만족하면 갱신을 합니다.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입니다. 임대조건의 시중 시세의 약 30% 수준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2.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공급신청 자격자이어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3. 영구임대주택 선정순위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격입니다.

 

▼우선공급은 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5ㆍ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입니다.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② 혼인기간 7년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③귀환국군포로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 다음은 영구임대주택 1순위와 2순위 입주자격입니다. 아래에서 입주자격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영구임대주택 1순위, 2순위

4.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자체에 입주신청을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계약 체결 후 입주를 하면 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선정순위,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은 바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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