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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을 아시나요? 다양한 종류의 주거혜택을 지원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것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공간과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단지로 조성이 됩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행복주택 입조조건, 입주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1. 행복주택

행복주택 임대기간은 30년입니다. 2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을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이 다릅니다.

 

전용면적은 60㎡ 이하입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60~80%수준입니다. 대학생과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공급을 합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에게 80%, 노인 또는 취약계층에게 20%를 공급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아래내용에서 확인해보세요.

2. 행복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대학생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생은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 복합예정인 미혼인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

청년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혼인 무주택자입니다. 소득이 있는 기간이 총 5년이내 이어야 합니다. 현재 소득이 있거나,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 고령자

만 65세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와 산업단지 근로자의 입주자격도 확인을 해보세요.

 

행복주택입주자격

3. 행복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

2021년 기준입니다.

 

소득은 3인 기준 6,030,160원 입니다.

 

자산은 계층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총자산 7,200만원 이하, 자동차는 없어야 합니다. 청년은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가격은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외는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입니다.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은 자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꼭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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