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귀속 관련 질의
개발행위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귀속 관련 질의 1. 질의 택지개발 촉진법 제2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 규정에 따라 국공유지 공공시설을 개발행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토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공공시설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도로, 하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명확히 공공시설로 지정된 경우와 농로, 마을안길, 골목 등 현황은 공공시설이나 일반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무상귀속은 명백히 인정되나, 농로, 마을안길, 골목 등의 일반재산으로 관리되는 지자체소유 공공시설도 무상귀속이 가능한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요약하여 질문하자면,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일반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농로, 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