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과 입찰서 회사이름이 다른 경우 입찰무효인가요?
2015년 4월 OOOOOO시설공사 입찰 결과 (주)OO건설이 1순위로 낙찰 되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주식회사OO건설" 로 입찰서에는 "(주)OO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와 "(주)" 서로다를 경우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지요?
2. 답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5호에 따라 입찰무효가 됩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상에는 "주식회사OO건설" 로 입찰서에는 "(주)OO건설"로 되어 있고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 등본상 상호변경이 없었던 경우라면,
이는 동일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입찰무효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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