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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부적격자의 복수예비가격 추첨에 따른 시설공사 입찰 무효여부에 관한 질의

1. 질의

특수한 공사건의 경우 입찰전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실적증명서)미제출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여 예정가격이 완전히 달라져 1순위(낙찰업체)가 달라진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되는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계약담당자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치거나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이나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각 호 및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각 호의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동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따라 무효로 처리하고, 

해당 입찰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입찰자 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단순히 낙찰하한율 미만 또는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는 입찰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입찰자 수에는 포함하고 탈락 처리합니다.

동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적격심사 낙찰제의 예정가격 결정은 동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절 “4, 5”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되,

0%~+3% 범위 안에서 7개, 0%~-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중에서 4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게 한 후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하고,

입찰 종료 후 복수예비가격 15개와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수의계약안내공고와 동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적격심사대상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이용약관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복수예비가격을 무작위로 2개씩 추첨하여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 시행령 제8조 내지 제10조에 따라 입찰·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설계서·규격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입찰 시 계약담당자가 아닌 입찰참가자 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자로 하여금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게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복수예비가격 추첨과 입찰참가자격을 결부하여 유․무효 판단이나 부적격 여부를 따로 구별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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