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택지를 조성한 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포함시켜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 분양가격에 따라 택지를 분양하였으나, 「하수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사업시행자인 전라남도의 조치는 잘못된 행정행위로서 징수한 금액 중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택지가 소재한 무안군으로 이체한 후 전라남도가 투자한 시설비를 정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바, 이의 타당여부
2. 회답
○ 이 건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의 공급을 위한 조성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부담금을 조성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전라남도가 원인자부담금을 택지조성비에 포함하여 분양가격을 산정한 후 택지를 분양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전라남도지사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이 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므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권을 가지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도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지사가 될 것이고, 따라서 무안군은 이 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권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1) 이 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근거
○ 전라남도가 이 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므로 위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이 그 설치근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원인자부담금의 근거규정
○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외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당해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타행위에 관하여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환경부훈령 제575호, ′04. 5. 24.) 제17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이러한 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권자
○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하수도가 2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관리청은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인가를 받은 도지사 등이 우선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전라남도지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 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4) 택지조성비에 포함되는 부담금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에서 택지의 조성공사비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과정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비용의 일종으로서 원인자부담금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환경부장관이 전라남도지사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인가를 하면서 그 인가조건의 하나로서 이 건 사업이 원인자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할 사업이므로 재원조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한 점에 비추어 전라남도지사가 택지조성비에 원인자부담금을 포함시킨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전라남도지사는 관련규정상 공공하수도관리청인 동시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건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스스로 부담한 것이고, 이에 따라 그 원인자부담금을 택지조성비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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