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택지개발 촉진법 제2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 규정에 따라
국공유지 공공시설을 개발행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토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공공시설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도로, 하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명확히 공공시설로 지정된 경우와
농로, 마을안길, 골목 등 현황은 공공시설이나 일반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무상귀속은 명백히 인정되나,
농로, 마을안길, 골목 등의 일반재산으로 관리되는 지자체소유 공공시설도
무상귀속이 가능한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요약하여 질문하자면,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일반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농로, 마을안길, 골목 등으로 활용되는 공공시설이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2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농로, 마을 안길, 골목 등 을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무상귀속대상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재산은 유상으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토지거래허가 (044-201-34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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