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열차지연, 열차운행중지 보상금 완벽 정리
열차지연배상금, 열차운행중지 배상금을 아시나요?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열차가 지연되거나, 운행중지 되는 경우 열차의 종류아 시간 등에 따라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보상방법은 현금, 마일리지, 할인증 등으로 받을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열차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열차지연 및 열차운행중지 시 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열차지연배상금 대상①KTX, ITX-청춘열차(경춘선)가 20분 이상, ②일반열차(ITX-청춘(경부선), 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통근열차)가 40분 이상 지연된 경우 배상을 합니다.③단, 지연승낙한 승차권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2. 열차지연 배상방법▼ 현금으로 환불받기현금으로 환불 받으려면,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