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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그리고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2019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1.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는 1,707,008원, 2인가구는 2,906,528원입니다.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4,613,536원입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가 됩니다.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4인 가구 기준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처음 시작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2.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 생계급여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됩니다.



▼ 2019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라 인정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2019년 1인가구 512,102원, 2인가구 871,958원, 4인가구는 1,384,061원입니다.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56,051원씩 증가 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액이 1,384,061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생계급여 선정기준2019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 2019년 생계급여 지원액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000,000원인 경우 4인 가구 선정기준 1,384,061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384,061원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3.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2019년 선정기준

4인가구 기준으로 1,845,414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선정기준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선정기준


▼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입니다. 보장시설 규모별로 최저보장수준이 다릅니다.

30인 미만의 경우 252,812원, 30인 이상 100인 미만은 229,504원, 100인이상 300인 미만은 220,652원, 300인 이상은 220,635원입니다.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최저보장수준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최저보장수준

4.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 2019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이 40%이하 이어야 합니다. 1인 가구는 682,803원 이하, 2인 가구는 1,162,611원, 4인 가구는 1,845,414원 이하여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의료급여 선정기준2019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 의료급여 지급액

의료급여는 자기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형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 외래 진료에서는 1000∼2000원의 진료비를 부담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만 내고 외래 진료에서는 동네병원에서 1000원, 종합병원 등에서는 15%를 부담합니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100%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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