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는 1기분, 2기분 나누어서 납부를 합니다. 1기분은 6월말에 납부하고 2기분은 12월에 납부를 합니다. 물론 연납을 신청해서 1월, 3월, 6월, 9월도 납부는 가능합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2기분을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2기분 납부하기
1. 자동차세 2기분 납부안내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위택스 또는 지로를 통해서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없이 CD/ATM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2018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량 포함) 소유자는 납부를 해야합니다. 2기분 과세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기이며,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자동차세 2기분 납부안내
2.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납부하기
위택스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전자납부번호를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조회 및 납부가 됩니다. 모르는 경우는 회원으로 접속을 하면 납부해야할 자동차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전자납부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①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위택스 홈페이지
② 지방세, 세외수입에서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
③ 자동차세 내역을 확인 후 즉시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를 모르는 경우(공인인증서 필요)
①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에 있는 회원접속을 클릭합니다.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먼저 가입을 해야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위택스에서 납부하기
② 납부하기 > 지방세를 보면 최근 3개월 미납된 정기분, 수시분 건수가 나옵니다.
지방세 납부하기
③ 조회납부 결과 및 선택납부 화면에서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를 확인한 후 납부를 합니다.
자동차세를 확인한 후 납부
3. 자동차세 연납 신청안내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월은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①위택스홈페이지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연납신청 또는 ②해당 자치단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안내
4. 자동차세 부과기준 및 부과근거규정
자동차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기관 및 납기, 부과근거규정을 참고하세요.
자동차세 부과기준 및 부과근거규정
5.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입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 그리고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이하 소형자동차, 기타 승용자동차에 따라 다르며, 배기량에 따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는 1회만 체납되어도 연중 24시간 어디서든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산금도 붙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세요.
구글에서도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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