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및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2019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
1.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인상
2019년 1월 1일부터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인상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200만원으로 지급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월 상한이 25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따라서 3개월 간 최대 750만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고, 반드시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2.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2019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가 인상(40%에서 50%) 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인상은 2017년 9월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현재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 예를 들어
통상임금 월 250만원 근로자의 경우
2017년 9월 이전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100만원을 받아 총 1200만원(=100x12개월) 이었으며,
2017년 9월 이후에는 육아휴직 첫 3개월은 150만원, 이후 9개월은 월 100만원으로 총 1350만원(=150x3개월+100x9개월)이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는 육아휴직 첫 3개월 150만원, 이후 9개월은 120만원을 받아 총 1530만원(=150x3월+120x9개월)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빠 육아휴직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육아정보도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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