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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및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2019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2019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

1.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인상

2019년 1월 1일부터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인상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인상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200만원으로 지급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월 상한이 25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따라서 3개월 간 최대 750만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고, 반드시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2.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2019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가 인상(40%에서 50%) 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인상은 2017년 9월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현재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 예를 들어

통상임금 월 250만원 근로자의 경우

2017년 9월 이전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100만원을 받아 총 1200만원(=100x12개월) 이었으며,

2017년 9월 이후에는 육아휴직 첫 3개월은 150만원, 이후 9개월은 월 100만원으로 총 1350만원(=150x3개월+100x9개월)이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는 육아휴직 첫 3개월 150만원, 이후 9개월은 120만원을 받아 총 1530만원(=150x3월+120x9개월)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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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들도 육아휴직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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