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 등이 체납이 있는 경우 포상 등에서 제외가 됩니다. 꼭 포상이 아니더라도 세금은 바로 바로 납부하는게 좋겠죠. 간혹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미납된 세금 등이 있는지 가끔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은 지방세 미납 조회, 체납 조회 및 지방세를 납부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미납, 체납 조회하기
1. 지방세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지방세에 속합니다.
2. 지방세 미납, 체납조회
서울시의 체납내역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서울시 이택스)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이외 체납내역은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이택스 (바로가기)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 위택스 (바로가기)
3. 위택스에서 조회 및 납부하기
위택스에서 지방세 미납 및 체납조회 하는 법입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상단에 회원접속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분은 회원가입을 하면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위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로그인 후 "납부하기" 메뉴를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최근 3개월간의 정기, 수시분과 신고분 납부대상 건수가 나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0건으로 표시됩니다.
지방세 조회하기
▼ 미납된 건수를 클릭하면 조회납부 결과 및 선택납부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미납된 세금을 1건씩 납부할 수도 있으며, 여러건이 있는 경우 한번에 전체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정보 처리 기간 중 조회, 납부 시 체납으로 조회될수도 있으니, 이중납부 하는일이 없도록 유의하세요.
지방세 조회납부 결과 및 선택납부
▼ 납부는 회원납부와 타인납부가 가능합니다. 회원납부 시에는 가입된 회원의 계좌 혹은 카드로만 가능하며, 타인납부를 선택하면 타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납부, 타인납부 선택
▼ 인터넷지로 이용약돤 동의 및 납부자명, 세목, 납부기한 납부세액 등을 확인합니다. 결제수단을 선택 후 납부를 하면 됩니다.
위택스 인터넷 납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미납된 세금이 없는지, 체납된 세금은 없는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정보도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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