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자동차번호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고차 업체에서 허위매물용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기존 번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또는 옛 차량주인의 흔적 등으로 엉뚱한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자동차 번호를 바꾸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번호를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중고차 구입 후 자동차번호 변경 방법 및 교체 비용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 교체 방법 및 비용
1. 자동차 번호 변경 가능 사유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차량등록 후 60일 이내 1회에 한해 자동차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서류도 매우 간단합니다. 본인 신분증과 차량등록증 그리고 기존 번호판만 있으면 됩니다. 타인이 대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차량등록증, 기존번호판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차량 10부제 및 홀짝제 등 운행제한에 걸리는 불편함을 줄기기 위해 자동차의 끝번호가 둘다 짝수 혹은 홀수인 경우에도 번호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 번호판
2. 차량번호 변경은 어디서? 어떻게?
번호변경은 지차체 구청, 시청 자동차민원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가능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통합창구로 운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또는 "자동차 변경등록" 창구로 가시면 됩니다. 번호판 변경의 경우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작성
자동차번호를 바꾸기 위해서는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변경등록 증지수수료는 1300원입니다. 증지수수료와 함께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 새로운 자동차번호 고르기
이제 새로운 번호를 선택할 차례입니다. 번호는 랜덤으로 10개가 주어지며, 그 중에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번호를 1개 선택하면 됩니다.
신규 자동차번호판
▼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새 번호를 고르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를 완납해야만 새로운 번호판을 줍니다. 자동차 등록면허세는 15,000원입니다만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 제작비, 보조판, 탈부착비등은 별도 입니다.
▼ 구 번호판 반납 및 새자동차등록증 교부
등록면허세까지 납부하고, 납부영수증과 구 번호판을 자동차 등록변경신청을 하였던 창구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번호로 변경된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 새 번호판 수령 및 부착
번호판발급대행소에 변경된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 비용을 납부하면 새 번호판과 봉인을 줍니다. 번호판 비용은 대략 10,000원(?) 정도 합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받은 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을 하면 끝입니다. 탈부착을 대행하는 경우 수수료로 2000원정도 받습니다. 탈부착하는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해도 됩니다.
3. 자동차번호 교체 비용
정리해보면, 자동차번호를 변경하는데 드는 비용은
증지수수료 13000원 + 등록면허세 15000원 + 번호판 비용 10000원 + 기타 부대비용(카드수수료, 탈부착비용 등) = 약 4만원정도 입니다.
4. 자동차 등록번호판 디자인 국민의겸 수렴
2018년 11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새로운 자동차번호판 디자인 의견 수렴 중입니다. 참여하시고 모바일상품권 등 상품도 받아가세요. 2019년 9월부터 새로운 번호판으로 바뀐다고 하니 급하지 않은 분들은 그 때 바꾸셔도 될듯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변경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사에 바뀐 번호를 알려주시면 끝입니다. 자동차 멤버쉽도 등록이 되어 있다면 새 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오늘은 중고차 구입 등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민원 정보도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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