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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어르신의 경우 통신비가 절감되는 사실을 알고 계사나요? 2018년 7월 13일부터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이동통신 요금이 감면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휴대폰 요금감면 대상자, 할인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 대상 어르신 통신요금 할인기초수급 대상 어르신 통신요금 할인

1. 감면대상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은 핸드폰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KT, SKT, LGU+ 이동통신사만 가능합니다. 알뜰통신사업자에 가입한 경우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알뜰통신은 요금이 저렴하게 출시되어 별도의 요금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감면내용

2018년 7월 13일부터 감면이 됩니다. 월 1만1천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 받게 됩니다. 월 청구된 이용료가 2만2천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에는 50%가 감면됩니다. 50000원 요금제인 경우는 11000원이 감면되며, 12000원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6000원 감면이 됩니다.


이동통신 요금 할인 내용이동통신 요금 할인 내용

3. 신청방법

주민센터 등을 방문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서 제출하시거나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이나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 (수급자 명의 휴대전화로 국번없이 114)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서도 요금 감면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복지로 홈페이지

4. 기타사항

신청을 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한 분들은 빨리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는 중복으로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휴대폰이 자녀 명의로 되어 있어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명의 변경 후에 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보도 공무원닷컴복지정보도 공무원닷컴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어르신분 들은 빨리 신청해서 감면을 받으세요. 그리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어른신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 자녀분 들이 확인을 해서 대상이 되는 경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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