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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P2P, 문자메세지 서비스를 하려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불법저작물, 음란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도입하고자 2011년에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웹하드, P2P 서비스 사업자 관련법 및 등록현황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9월 현재 웹하드, P2P 서비스는 46개 업체 53개 사이트입니다.


웹하드, P2P서비스 사이트 현황웹하드, P2P서비스 사이트 현황

1.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란 일반적으로 웹하드, P2P, 문자메세지 서비스 사업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하려면 사업자로 등록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일명 웹하드 등록제라고도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 웹하드, P2P서비스란?

①<웹하드 서비스> 인터넷상에 저장 공간을 확보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를 총칭합니다. 크게 개인백업형 서비스와 파일공유 중심형 서비스가 있습니다.

②<P2P 서비스> Peer to Peer의 줄임말로 컴퓨터의 쌍방향 파일 전송 시스템을 이용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중앙서버 없이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기 때문에 손쉽게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2. 웹하드, P2P 사업자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업무안내 → 통계자료에 매월 현황을 공개합니다. 매월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셔도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등록사업자 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는 사이트 입니다. 링크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웹하드, P2P 사업자 현황웹하드, P2P 사업자 현황


사업자 기준으로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1개 사업자가 3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등록사업자 현황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등록사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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